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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70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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