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5.경 허가 없이 용인시 B 대 336㎡ 소재 3층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 증설하여 가구 수(1층 주차장 1가구로, 2층 1가구 6가구로, 3층 1가구 6가구로)를 증가시켰고,
나. 2012. 5.경 신고 없이 위 다가구 주택 중 1층 필로티 구조의 일부에 벽체를 신설하여 바닥면적 64.73㎡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의 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위 다가구 주택을 제1의 가항과 같이 가구 수를 증가시키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바닥면적을 증가시켰음에도 그에 따라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 내역서, 건축물대장,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대수선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신고 없이 증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