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경부터 2016. 6. 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50,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5. 25. 원고에게 2장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차용금 증서 하단에는 연대보증인으로 D, E,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D,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고 B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1차용금 증서] - 금30,500,000원 - 변제기일 8/25 - 이자 15% - 이자지급방법 통장이체 [제2차용금 증서] - 금 20,000,000원 - 변제기일 7월 15일 - 이자 15% - 이자지급방법 통장이체
다. 한편, 제2차용금 증서의 차용금액은 검정색 싸인펜으로 17,000,000원으로 수정되어 있고, 위 각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중 피고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은 같은 싸인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2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준 이후 2016. 8. 3.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 B, C은 2016. 8. 3.까지 변제한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제2차용금 증서의 원금에 충당한 다음 제2차용금 증서의 차용금액을 17,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C은 제1, 2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그 이후 피고 B은 2016. 8.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9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변제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 증서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8. 3. 기준 정산한 이 사건 차용금 합계 47,500,000원에서 위 변제금 7,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