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6. D에게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B의 요청으로 2014. 12. 9.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7,9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 B이 궁핍한 생활을 하자 호의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위변제 해주거나 금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준 것이므로 그것은 증여이지 대여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10. 6.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12. 9. 피고 B의 오빠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7,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송금으로써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이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 B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도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답한 점, ③ 피고 B은 2017. 11.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일부 금원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원고가 피고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은 단순한 증여로 보기엔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17,9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