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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62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6.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8. 3. 14. 피고 D에게 인천 연수구 E건물에 있는 ‘F마트’를 매매대금 150,000,000원(=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000,000원은 2018. 3. 15.에 지급받았다.

나. A,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상호 정산하면서 매매잔금을 125,54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2018. 4. 6.부터 2018. 5. 3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잔금으로 59,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잔금 125,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300,000원을 변제받았고, A의 통장으로 입금된 피고들의 카드 매출대금 28,54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C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0,000원(=125,540,000원 - 42,300,000원 - 28,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6. 4.부터, 피고 D는 2018. 7.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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