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잡은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한 결과,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산책하던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아 싸움의 발단이 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