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4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0.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0. 9.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