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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합11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2019. 1. 29.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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