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단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건물 등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 권원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전 소유자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권원을 적법하게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들에게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1)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으로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