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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17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768,329원, 원고 B, C에게 각 46,345,5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8. 24. 원고 A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E 지상 건물 4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9.경 그 공사를 마치고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2. 7. 17.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각 건물 중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조는 벽돌구조, 용도는 아궁이에 불을 때 구들장을 데워 찜질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찜질방, 면적은 19.63㎡이다. 2) 원고 A의 남편인 망 F는 2012. 12. 15. 02: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30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는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아궁이에서 직접 땔감을 연소시켜 그 온열을 바닥 구조체인 구들에 전달하고 구들은 다시 방바닥의 표면에서 방안의 대류방식을 통하여 실내를 덥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방바닥, 특히 아궁이의 불을 지피는 부위에서 균열폭 0.5mm 정도, 길이 500mm ~700mm 전후의 균열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일산화탄소가 방안으로 유입되었으며 방바닥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방바닥의 장판과 이불 등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5) 원고 B, C은 망 F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1,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방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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