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22:10 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대잠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9. 13. 22:40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 톨게이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쏘렌 토 승용차에서 내린 D 등 대리기사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약 1 분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