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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4:35경 경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6세)이 E에게 담배를 빌린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H(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중간에 E이 싸움을 말려 F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D 편의점 앞길에 돌아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에게 “이리와라, 찔러뿐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전화 수사, 목격자 J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A이 피해자 H, G을 위협할 때 사용한 소주병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H,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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