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요양병원 203호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중, 병실에서 비상벨을 여러 번 눌렀음에도 간호사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1. 6. 00:45 경 위 병원 간호사실 앞으로 내려가 간호조무사 F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내일 나간다, 죽어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있던 플라스틱 차트와 전화기를 간호사실 안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간호사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원 상당의 산소 포화 도기 등 치료용 도구와 약품이 들어 있는 카트를 넘어뜨려 위 산소 포화도 기를 손괴하고,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2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