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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5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로, 2018. 4. 26. 경 소모임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C’ 이라는 단체 채팅 방에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 오빠 ㅠ 돈 없어서 거지같이 찜질 방 전전하는 거 들키기 싫어서 남의 돈 안 갚고 튄 거 창피햐서 그 나이 먹고 맨날 공사판 전전하는 거 창피해서 아니면 원나잇하고 다닌 거 알려 지까 봐 ㅠㅠ 아무 감정 없었는데 감정 생기게 만드네

ㅎㅎ ^^ 찌질 하다 진짜 B! 나이 먹고 왜 그래 ㅎ” 라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어 플 리 케이 션 게시 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표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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