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C 임야 93㎡ 외 9 필지 (D, E, F, G, H, I, J, K, L) 등 합계 약 6,000여 ㎡를 소유하였던 자이고( 일부 토지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M이 소유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데 관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6,890㎡ 의 토 지를 유원지에서 2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0. 3. 2. 소외 주식회사 N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 ‘ 도시관리계획 (O) 변경결정 도서작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년 내지 2011년 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로 부산 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 안 제안을 하였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 10. 11. 경 위 입안 제안을 조건부 가결하였고, 부산 광역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관할 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 신청 하라고 회신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후 피고는 2014. 6. 19. 소외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매도인으로, P가 매수인으로, 원고가 입회용 역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계약금 지급전까지 피고의 책임 하에 원고는 P의 명의로 별첨 1의 추가 매입 필지( 총 2,863.91㎡) 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2,200,000,000원에 체결토록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