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7. 인천 연수구 D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피고의 대표자이다)은 1980. 9. 24. 이 사건 임야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F 종교용지 5533㎡(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93년경 이 사건 임야와의 경계선 부근에 옹벽을 설치하여 위 옹벽 부지와 그 안쪽의 토지를 점유하였다.
피고는 2010. 1. 26. E으로부터 이 사건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옹벽 부지와 그 안쪽의 토지에 관한 E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현재 E이 1993년경 설치한 위 옹벽의 일부가 이 사건 종교용지의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 3,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 소유의 옹벽 일부가 그 경계선을 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먼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적어도 옹벽을 설치한 1993년경의 마지막 말인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