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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26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9. 10. 8. 05: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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