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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단9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개설, 총판, 회원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2019. 6. 24.경까지(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5.경까지) 목포시 E오피스텔 F호와 목포시 G빌딩 H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 'K'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도금을 입금 시키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속칭 ’승무패‘ 방식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도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운영계좌로 410,6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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