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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154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4행부터 제4쪽 표 아래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계약상 계약대금 중 3,110만 원(= 1억 5,550만 원 1억 2,440만 원), 이 사건 2 계약상 계약대금 중 4,940만 원(= 2억 4,700만 원 1억 9,76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TV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대금 5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제1심은 이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2017. 1. 13.자 답변서에서 청구원인 전체를 일응 부인하였고, 반소의 제기를 통해 시공되지 않거나 견적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TV 설치 부분은 견적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것일 뿐,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검수한 제1심 증인 D은 ‘시공과정에서 추가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 금액은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밖에 원고 주장의 TV 설치 및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합계 8,050만 원(= 3,110만 원 4,9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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