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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23924
가지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1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5. 12. 28.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5. 1.부터 2015. 10. 30.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7.부터 2014. 10. 8.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4,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10. 17.부터 2014. 12. 8.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9,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억 4,940만 원은 가지급금 명목의 대여금인데, 피고가 그 중 9,06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880만 원(= 1억 4,940만 원 - 9,0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4,94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30회에 걸쳐 송금함에 있어 원고 은행 계좌에 송금할 때마다 각 ‘가지급금’이라는 메모를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0호증의 1, 2, 을 1 내지 3, 5, 13,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위 5,88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송금한 이후로도 2014. 11. 14.부터 2015. 8. 28.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2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 4월경부터 원고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 D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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