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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0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넥 슨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의 'B‘ 클 랜( 동 호회) 의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로 ’D‘ 클 랜으로 옮겨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42 경 피해자 E과 카카오 톡 을 하던 중 'B' 클 랜이 'D' 클 랜으로 합병이 되어 클 랜 원들이 'D' 클 랜으로 옮기게 되고 피해자가 'D' 클 랜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선금 40,000원을 주면 'D' 클 랜 원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15:41 경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교부 받은 후 'D' 클 랜 원에게 피해자를 추천해 달라고 말을 해 놓았다고

하였으나 'D' 클 랜은 2017. 1. 29.까지 추천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클 랜 원에게 피해자를 추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클 랜 원 가입 추천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피해자의 카카오 계정 및 대화내용

1. 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 추천금지 확인 등)

1. 운 영진과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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