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P에서 G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일본 요코 하마시 고 호쿠 구에서 피해자 Q에게 “ 한국에서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1,8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1. 9. 8. 경 피해자에게 “ 미국에 있는 아들 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일본 엔화 500만엔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2. 경 사이에 위 제과점 I 지점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H으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여 2011. 8. 5. 경 사기로 고소당하였고( 이 건으로 2014.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 위 제과점 직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21,397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 및 엔화 500만엔( 한화 69,285,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 항고인 A의 판결문 첨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단 599 판결 문, 수사보고서( 피 항고 이 A의 약식명령 첨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약 683 약식명령 문
1. 금 전 차용증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각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 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9. 3.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매월 20만엔 씩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 피고인이 이후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