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톤 미만 전동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영창로 235에 있는 이천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 앞 노상을 하나로 마트 창고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나로 마트 매장 주변으로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 여, 72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2. 2. 09: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면목동에 있는 88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및 뇌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하나로 마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교통 사망사고 현장 실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