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2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 역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확인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7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