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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연지 교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8세) 의 하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2 경 위 사고 현장에서 뒤통수 부위 좌 열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증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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