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B 도로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대 1425㎡(1980. 1. 30. E, F, G, H, I 토지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94. 2. 22. 아래 나.
항의 도시계획선대로 분할되어 1996. 11. 21.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1978. 5. 25. 경기도 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소로로 결정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1978. 12. 29. 취득한 C는 1994.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4필지를 D 토지 외 8필지로 분할한 다음 1994. 7. 25. 건축허가를 받아 D 토지 외 4필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준공 후인 199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서 한쪽 끝이 K 도로(C 소유의 L 토지에서 1994. 2. 22. 분할된 것으로 M 대로에 접해있다)에 접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피고 소유의 N 도로와 접해 있어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설치한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4. 10. 30.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