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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8고단3444 (1)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 E매매단지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BMW M4 쿠페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표 H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2018. 3. 9.경 H으로부터 5,500만 원, 2018. 3. 27.경 47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I 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상 차주인 J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미리 마련한 5,0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중 일부는 그 후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피해자가 위 5,030만 원의 수령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횡령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7,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가 2017. 3. 8. H에게 소유권이전등록된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2017. 3. 8.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J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리스회사에서 J 계좌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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