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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22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2011. 8. 11.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7,18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담내용 자료 제출) 중 자료 부분(수사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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