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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184,156원과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4. 8. 2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회사이고, 피고 A은 2003년 무렵부터 2014년 3월까지 제주시 C, 1층에서 ‘D약국’이라는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2014. 4. 3.부터 위 C, 1층에서 ‘E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4년 3월까지 피고 A에게 판매하고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은 24,184,1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의약품 대금 24,184,1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4. 8.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위 ‘D약국’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E약국’으로 변경한 다음 약국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B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A의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 B이 피고 A이 약국을 운영하던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거나 피고 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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