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4, 5 행의 “ 피해자 L(60 세, 여) ”를 “ 피해자 L(54 세, 여)” 로, 제 11 행의 “ 식당” 을 “ 다방 ”으로, 제 21 행의 “P ”를 “AE”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