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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21 내지 22 행의 ‘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21 내지 22 행의 ‘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부분을 삭제하고, 위 부분 다음에 ‘ 각각’ 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6 행의 ‘ 수사보고서 (H 의 피해 여부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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