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3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제 1~2 행의 “L에 ”를 “L 의” 로, 제 4 항 제 15 행의 “ 위 차량을 인도 받았음에도 ”를 “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로, 제 3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제 9 행의 “ 반환할 이사나 ”를 " 반환할 의사나“ 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 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대금을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거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