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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8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1:2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통로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 중인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 리어카를 단속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과일 판매에 이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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