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8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1:2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통로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 중인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 리어카를 단속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과일 판매에 이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