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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 건너편 도로를 소각 장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5.4km ~120.3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던

E BMW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결과 및 가, 피 차량 구분, 처리 등),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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