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3.19 2013노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9. 12.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9. 23.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2013. 12. 4.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원심의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 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다만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바, 검사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13. 10. 11.로부터 20일 이내)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기한 내에 제출한 적법한 항소이유(양형부당)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핀다]. 나.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