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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720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동구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아 왔고, 기존의 거래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2.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2015년제144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34,454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방법 : 2015. 2. 13.부터 2017. 12. 13.까지 매월 13일에 2,700,000원씩, 2018. 1. 13.에 5,500,000원, 2018. 2. 28.에 67,534,454원을 나누어 변제한다.

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자인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한 분할채무의 지급을 2016. 6.까지 지체한 바 없는데 피고는 2016. 6.이 되자 자재 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정증서가 정한 내용과 상관 없이 채무를 변제하라고 재촉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거래 해지 통보를 받아서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1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손실만 82,600,534원에 이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8,000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친 금원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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