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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나665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약 정 서 원고와 피고는 인천 남동구 D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골프관련시설을 함에 있어 스크린 골프 설치비로 금 2,3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하고 이에 원고는 월 100만 원을 피고에게 24개월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한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8. 10,000,000원, 2010. 6. 24. 10,000,000원, 2010. 6. 말경 3,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입출금내역(B통장내역)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에 6,860,000원, 2011년에 13,700,000원, 2012년에 4,820,000원, 2013년에 3,150,000원, 2014년에 1,400,000원 등 합계 29,93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4.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작성 2014년 증서 제543호로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 7. 3. 변제한다.

이자는 2014. 10. 20.부터 매월 20일에 300,000원씩 지급한

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2010. 6.경에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최초 지급금 2,3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 투자금이다

다만, 원고는 1심에서는 위 2,3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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