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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210 (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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