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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2:3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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