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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 장안타운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10월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매우 높은 편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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