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부근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 장안타운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10월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매우 높은 편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