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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8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편취한 금액 중 50만 원을 분배 받았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중 5,040만 원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대위 변제 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액 5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은 공인 중개사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고, 편취한 금액 중 20만 원을 분배 받았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친동생인 피고인 B 가 피해액 전부를 변제 내지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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