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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0. 10.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H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해 준 것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심장병어린이돕기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고, 이는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0.자 범행에 관하여 대출명의자 H을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만을 하였는바,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편취금 7,7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2013. 8. 30.자 범행의 편취금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199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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