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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0:0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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