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에 비닐하우스 72㎡와 컨테이너 18㎡(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생수 등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4. 21. 및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각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4. 9.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뒤 2015. 4.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34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면적이 100㎡ 미만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축조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작물 재배 목적인 비닐하우스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12.경 버섯, 과실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고 본래 컨테이너 2동이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고 2014. 10. 7. 컨테이너 1동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컨테이너 1동은 도로변에서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건물 뒤편으로 이동시켰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건축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