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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와인스퀘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납품 자금을 받을 통장을 쓰게 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구 경북 주류 유통 총판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동된 직불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동된 직불카드 1개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유안타 증권 계좌(E)와 연동된 직불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송부하고, 각 금융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입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항 제3호가 접근매체에 대여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양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관적 요소를 묻지 아니하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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