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휴대폰 어 플 B에 ‘C’ 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 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후, 업무를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8:3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업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여야 한다면서 먼저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방 안으로 따라 들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음 차례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방으로 들어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고 “ 어 떠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패딩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눕힌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 컵이 몇 컵이냐
”라고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 제가 생각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랑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