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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아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어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후의 상황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아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나, 목격자 E은 자신이 보자 D이 팔을 풀고 차를 후진시켜 달아났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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