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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0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소58344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C(2013. 5. 9. 사망)의 부모로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망 C의 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834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위 법원으로부터「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2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8.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75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9. 16. 위 신고가 수리 심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C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수리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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