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부터 2013. 10. 26.까지 동 사업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로한 D(남, 34세)의 2013. 8.분 임금 1,205,910원, 2013. 9.분 임금 3,126,000원, 2013. 10.분 임금 2,495,000원 등 합계 6,826,910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7,979,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피해자 D의 퇴직금 4,171,45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별지 기재 퇴직금 합계 7,804,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전화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