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1479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