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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1479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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